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10가구 대상
  • ▲ 평택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자료사진)ⓒ평택시
    ▲ 평택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자료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올해 장애인들이 안정적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해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 10가구의 주택을 생활하기 편하게 개조해 준다.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로 모두 10가구다.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출입문·호출장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주택 상태에 따라 출입문 등 외부 시설도 개선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출입문·손잡이·바닥 교체, 바닥 높낮이 조정 △비상 연락 장치 설치 △현관센서등·안전손잡이·경사로 설치 △거실·침실 조명 및 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용) 설치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지체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 △욕실 내 욕조·샤워기·좌변기·세면대·안전 손잡이 설치 등이다.

    지원 희망 가구는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