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 않을 경우 공적방제 시 손실보상금 20% 감액
  • ▲ 평택시의 과수화상병 예방교육ⓒ평택시 제공
    ▲ 평택시의 과수화상병 예방교육ⓒ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오는 4월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추가로 실시한다.

    교육은 과수화상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비롯해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과 농업인의 안전 수칙 준수사항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식물방역법과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지침 개정 사항 등이다.

    앞서 평택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과수(사과·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한 바 있다. 

    평택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담당자는 “올해부터 과수화상병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시 손실보상금이 20% 감액된다. 또한 이상기온으로 약제 살포에도 주의사항이 있는 만큼 농업인들은 이번 교육에 꼭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