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치 타당성과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제시
  • ▲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 표지ⓒ화성시 제공
    ▲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 표지ⓒ화성시 제공
    화성시연구원은 30일 화성시법원 설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발간했다.

    리포트에서 화성시연구원은 사법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진단하고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편익과 중장기적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초지자체임에도 △법원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기본적인 사법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민은 소액심판 및 공탁사건 등을 위해 오산시법원을,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한다.

    등기 업무 또한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을 이용해야 하며,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려 해도 역시 수원지부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화성시연구원은 사법서비스가 이원화된 이 같은 현실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2023년 화성시 온라인 정책광장 자문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으며, 같은 해 화성시 등기소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약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공공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기관 유치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