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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숨진 강화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인천소방본부 제공
강화도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직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강화군청과 박용철 강화군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강화군청과 강화군수에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중부고용청은 강화군이 민간 위탁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토대로 실제로 이 시설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민간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강화군은 총 120억 원을 투입해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2015년 준공했으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강화군이 해당 시설 운영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포함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오전 11시35분쯤 강화군 선원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퇴비동에서 민간위탁업체 소속 5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옳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직원 3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A씨를 찾으러 퇴비동으로 갔다가 두통 등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소방 당국은 "출동 당시 퇴비동에서 악취가 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는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