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민주·시흥3)이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김 의장은 지난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돼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