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지역 숙원인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돼 입법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5월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 등 인천 국회의원 4명이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이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4명, 개혁신당 1명 등 모두 3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발의된 법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법원의 설치지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전문법원의 종류에 해사법원 추가, 관할 사건의 범위와 심판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인천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인천과 부산 두 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 연수갑)의원의 경우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 발표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사건 수, 소송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해사법원은 본원 2곳, 지원 4∼6곳 설치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으로,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시는 2023년 해사법원 유치에 뜻을 모은 시민 111만160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해사법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