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광역단체중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광역단체중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13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받아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1010건의 압류를 통해 2억1300만 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향후 매년 2억여 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전국적으로는 40억 원의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납 징수는 주로 부동산·차량 등 재산 처분 방식에 의존해왔으나,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해 세수 확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 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시에는 시효 소멸 전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을 제시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