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하대학교 전경 ⓒ인하대 제공
    ▲ 인하대학교 전경 ⓒ인하대 제공
    인하대 학생자치기구 전 간부가 학생회비를 빼돌려 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3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 총대의원회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인하대 학생들이 낸 학생회비로 조성된 자치비 7000여만원 중 5400만원 가량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대의원회 전 간부로, 자신의 계좌로 받은 자치비를 각 단과대 학생 자치 기구에 지급하지 않고 100차례 넘게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12월 임기 만료로 간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치비를 반환하지 않다가 교내에서 횡령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일부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총대의원회는 총학생회의 예산안을 인준하는 등 총학생회를 견제하는 학생자치기구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당시 입장문에서 “A씨는 본인이 보관하던 자치비를 차명 계좌로 유출했고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그를 형사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