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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시 중구에 있는 A아파트의 체납 수도요금 1억1158 만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시 상수도사업본부가 A아파트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전체 단일 수용가 체납 중 최고액이다. 이는 사업본부와 중부수도사업소가 구성한 체납징수 특별반의 지속적인 현장 활동과 맞춤형 징수 전략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이 아파트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전체 696세대 중 606세대가 공실인 상태이다. 관리주체 간의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2024년 2월부터 수도요금 체납이 이어졌으며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고질 체납수용가로 분류돼 왔다.이에 상수도사업본부와 중부수도사업소는 체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합, 관리사무소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합장과 면담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조합이 토지교환 대상자로부터 별도로 관리비를 수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징수 전략에 반영, 납부유도와 함께 체납처분 방침을 설명하는 등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게 됐다.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징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과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형평성과 요금 질서 확립,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