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대상 2회에 걸쳐 지원금 지급
  •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7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1차 성장지원금(결혼)과 2차 성장지원금(출산)으로 구성됐다.

    1차 성장지원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안성시가 아닌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지원 가능하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가 10년 이내에 첫 자녀를 안성시에서 출생등록하고, 계속 주소를 두면서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달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성시가 신혼부부에게 정착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