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2021년 사업 중단… 도 적극행정으로 사업 본격화"민·관 소통 통해 극복한 대표 사례… 지속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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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경기도 제공
2021년 중단된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이 경기도의 사업 승인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산시 오산동 일원 58만4000㎡에 조성되는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이번 고시는 첨단산업 유치와 주거·상업·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이정표로 평가된다.오산 운암뜰 사업은 2021년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그러나 2023년 7월 개정법의 시행을 3년 유예한 법 재개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이 재개됐고, 도는 즉각 관련 절차에 돌입해 국토교통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통과, 민·관 협약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이번 사업은 약 18만 평의 부지에 약 4000가구의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이 집적된 융복합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7044억 원 규모다.특히 오산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은 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외부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와 오산시의 협력과 민·관 소통을 통해 극복한 대표 사례"라며 "향후 계획의 단계별 시행도 주민 불편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