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최종필)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신분·직업 등 인적사항이 담겼다.

    C씨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두 차례에 걸쳐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보도했다.

    수사정보 유출 사건으로 A 전 경위는 파면됐고, B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배우 이씨는 2023년 10월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세 번째 조사 나흘 뒤인 2023년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이 없도록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ㄱ씨가 지난해 3월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ㄱ씨가 지난해 3월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