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옹진군청 청사 ⓒ 인천 옹진군 제공
    ▲ 인천시 옹진군청 청사 ⓒ 인천 옹진군 제공
    인천시 옹진군이 지난해 귀농인지원금을 대폭 올렸는데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신고한 인원은 4명으로 전년(2명)과 비교해 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 귀농인 수는 △2020년 3명  △2021년 1명  △2022년 3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5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0여 섬으로만 이뤄진 옹진군은 2009년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입 후 귀농 신고를 마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이들에게 심사를 거쳐 정착장려금과 이사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인구 유입 효과가 크지 않자 지난해 귀농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다.

    가족 수에 따라 10개월간 200만∼500만 원을 지급하던 귀농 정착장려금은 24개월간 480만∼12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사업지원금은 농기계구입비 등을 포함해 기존 최대 1000만 원(구매 금액의 80% 한도)에서 2000만 원으로 늘렸고, 주택 수리비와 농지 임차비도 각각 기존보다 100만원  인상한 600만 원(구매 금액의 80% 한도)으로 확대했다.

    옹진군은 이 같은 지원에도 섬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더불어 지원금 지급 기준이 높아 귀농인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영농' 지급 요건을 없애고 이르면 9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원금을 올린 뒤 귀농 문의는 많이 오지만 실질적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며 "지급 기준이 낮아지면 귀농인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