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개량 시 행정·형사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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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개량 제도개선 홍보 리플릿ⓒ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2025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이번 제도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무분별한 성토·절토 행위 억제, 불량 토석 및 재활용 골재 사용에 따른 오염 방지 등을 목표로 한다.신고 대상은 개량 필지 면적 1000㎡ 초과, 성토·절토 높이 또는 깊이 50cm 초과, 최근 1년 간 누적 변형량이 기준을 초과한 농지다. .신고를 원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증빙, 중금속 8종·pH·EC 등을 포함한 토양분석서, 피해방지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에 접수하면 된다.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 직접 시행 사업, 재해복구 등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높이 50cm 이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시 관계자는 “사전 신고 없이 성·절토를 진행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농지 개량 시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 및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