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실상 취소 절차 돌입
  •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19일 안중읍 금곡리에서 추진하던 자원순환시설 설치사업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실상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해 가설 건축물 형태의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신고를 마친 뒤, 이를 기반으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평택시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평택시가 가설 건축물 신고를 수리한 것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된 법령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평택시는 기존 허가업체의 증축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나, 감사원은 이와 같은 예외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평택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 18일 해당 가설 건축물 신고 수리를 공식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폐기물 보관시설 확보에 실패했고, 평택시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통보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시설은 필수로,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불가능하다”며 "시는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자원순환시설 입지 및 개발행위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