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자율점검 유도 후 단속
  •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8월까지 실시한다.

    시는 이번 특별감시를 △장마 전 사전점검 △장마 기간 집중 단속 △장마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로는 6월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특별단속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의식을 높이도록 한다.

    2단계는 장마가 집중되는 7~8월로, 하천 인근과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배출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3단계에서는 장마로 인해 방지시설이 훼손된 업체와 영세·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술지원을 한다.

    단속 대상은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여부 △불법 배출구 설치 여부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감시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누읍공단 악취배출사업장, 서랑저수지 인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등 총 14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시 환경과로 하면 된다.

    이권재 시장은 “하절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환경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