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80만원 자산 형성 기회
  •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오는 22일까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을 매월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총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가구로, 가구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근로활동을 해야 한다. 이자는 별도로 발생하며, 만기 시 교육 및 상담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화성시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가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