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서약서 도입, 중복 내용 제거
  • ▲ 화성도시공사 로고ⓒ화성도시공사 제공
    ▲ 화성도시공사 로고ⓒ화성도시공사 제공
    화성도시공사(HU공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했던 10종의 서약서를 1종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HU공사는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는 ‘통합 서약서’를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통합 서약서는 청렴, 보안, 안전, 법령 등 계약 상대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항목을 포함하면서도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고 2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구성했다. 특히 계약정보는 서약서 상단에 1회만 기입하도록 해 작성 시간을 대폭 줄였다.

    기존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보안확약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수의계약배제사유확인각서 등 총 10종의 서약서를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HU공사는 통합 서약서 도입으로 계약 상대자와 계약 담당 실무자 모두 문서 작성과 관리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호진 HU공사 고객홍보부장은 “통합 서약서 도입은 단순한 서류 간소화를 넘어 사회적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개선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무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