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육성,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 등 삼중 효과 기대
  • ▲ 방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방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과일산업 관련 조례를 통해 농업 육성과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 등 삼중 효과를 노린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인 방성환 의원(국힘·성남5)은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4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오는 15일 시작되는 제385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생산 기반 조성 △저장·유통 인프라 확충 △기후위기 대응 연구개발 △공공급식 연계 △청년농 유입 등 다양한 실행 수단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간식 지원을 넘어, 경기도 농업의 체질 개선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종합 전략"이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과일산업을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고 생산부터 소비, 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의원은 "이 조례가 대한민국 농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