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출산친화환경 조성 기대
-
- ▲ 임산부 바우처 택시 운영 안내문ⓒ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임산부의 교통 편의 증진과 출산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한다.임산부 바우처 택시는 평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보행상 중증 장애인 및 임산부가 전화 또는 문자로 배차를 신청하면 일반 택시가 배정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앞서 평택시는 지난 4월 바우처 택시를 기존 50대에서 80대로 늘렸으며, 이번에는 이용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하면서 교통약자 지원 폭을 넓혔다.이용을 원할 경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운행지역은 평택시 전역이다.요금은 기본 10km까지 1500원이며, 이후 5km당 1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초과 요금은 평택시가 전액 지원한다.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임산부는 월 8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미사용 횟수는 이월되지 않는다.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바우처 택시 확대 운영으로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