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간 이자의 1.5% 추가 보전
-
-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 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재난재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완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정책으로, 재해자금 대출 실행월부터 12개월간 이자의 1.5%를 추가 보전하는 방식이다.지원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저리 대출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으로,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수 요건이다.평택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이자 납입액의 1.5%를 통장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1차 지급은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잔액은 추경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신청은 11월31일까지 평택시 기업투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 및 전자 접수는 불가하다.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원이 폭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재난 피해 중소기업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