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접수 거주기간 및 합산 소득수준 반영해 2650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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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선다.경기도는 오는 8월1~29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출생 △2025년 1월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경기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