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협의, 건축물 층수 규제 완화
  •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인근 항공사진. ⓒ안양시 제공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인근 항공사진. ⓒ안양시 제공
    안양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규제가 완화돼서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24년 10월 안양도시공사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며,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 및 사업성 등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구역 내 일부가 국가유산 보물인 '중초사지 당간지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포함돼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저해됐다.

    이에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2월 제정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세 차례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했으며,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협의한 끝에 해당 부지에 최대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돼 지역주민들의 숙원 해결에 전환점이 마련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전영향협의는 주민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