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협의, 건축물 층수 규제 완화
-
-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인근 항공사진. ⓒ안양시 제공
안양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규제가 완화돼서다.해당 지역주민들은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24년 10월 안양도시공사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며,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 및 사업성 등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하지만 구역 내 일부가 국가유산 보물인 '중초사지 당간지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포함돼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저해됐다.이에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2월 제정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세 차례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했으며,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협의한 끝에 해당 부지에 최대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돼 지역주민들의 숙원 해결에 전환점이 마련됐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전영향협의는 주민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