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월 1950원 부담 증가
  •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화성시는 상수도 요금은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용에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 ㎥당 660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용 요금은 3단계 구간 평균 7.7% 인상돼 △100㎥ 이하 890원 △101~200㎥ 1070원 △201㎥ 이상 1240원이 적용된다. 대중탕용은 9.1% 인상돼 ㎥당 1055원이 부과된다.

    하수도 요금은 업종 구분 없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8.9%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월 12㎥ 사용) 상·하수도 요금은 기존 1만 8200원에서 2만 150원으로 월 1950원 오른다.

    화성시는 이번 인상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현실화율은 상수도 84%, 하수도 59% 수준으로, 2029년까지 각각 95%, 77%로 높일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은 2015년, 하수도 요금은 2021년 이후 동결돼 왔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 상반기 인상안을 확정했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인상분은 상·하수도 시설 및 관로 유지보수, 지역 간 서비스 형평성을 위한 신규 투자 등에 사용된다.

    현재 화성시는 비상 상황에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 24.4㎞의 신규 공급망을 구축 중이다.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44개소에서 8개소를 추가 확충해 올해 안으로 국화도에서도 하수처리시설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정숙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고물가 상황 속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께 양해를 구한다”며 “쾌적한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