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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는 29일까지‘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자신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적용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