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29일까지‘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29일까지‘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자신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적용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