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중구 신흥동 옛 인스파월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만3244㎡ 규모로 찜질방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 폐업했다. ⓒ 인천 중구 제공
    ▲ 인천시 중구 신흥동 옛 인스파월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만3244㎡ 규모로 찜질방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 폐업했다. ⓒ 인천 중구 제공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 대보수 착공을  불허하고 있는 인천 중구가 최근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항소했다. 

    인천 중구는 인천지방법원에 신천지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건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지난 18일 제출했다.

    항소 이유서에 따르면 신천지가 계획 중인 인천 중구 신흥동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 보수가 지자체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문화 및 집회시설’ 목적이 아닌 종교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옛 인스파월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만3244㎡ 규모로 찜질방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 폐업했다.

    신천지는 같은 해 해당 건물을 88억원에 매입하고 2015년과 2016년, 2023년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다.

    하지만 중구는 모두 불허 처분을 내렸다. 신천지 측은 2023년 종교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공연장 포함)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같은 해 본격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서려고 했으나, 공사 직전인 12월3일 중구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착공 불허 통보를 내렸다.

    이에 신천지는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해 지난 5월30일 승소했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6월 판결문이 도착한 후 법률 검토해 항소장을 접수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