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19~34세 무주택 청년 신청 가능
  • ▲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3호 입주자 모집 포스터. ⓒ수원시 제공
    ▲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3호 입주자 모집 포스터.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역세권 새빛청년존(Zone) 3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청년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수원시가 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새빛청년존 3호는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16(인계동)에 조성했다. 주택(오피스텔) 200가구에, 주거 전용 면적은 22~24㎡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4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6~7분 거리에 있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 순으로,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부·전세피해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 청년 기준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월평균 소득 431만7797원 이하, 자산 2억54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803만 원 이하)다. 

    신청은 오는 9월1일부터 5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청년존과 같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