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및 현금화 행위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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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화성시는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30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민생회복소비쿠폰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현장 단속반을 편성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쿠폰 재판매 및 현금화 행위 △비가맹점 단말기 대여를 통한 결제 △그 외 단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 등이다.화성시는 앞서 지난 12일 비봉면과 새솔동 인근 상권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정 유통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아울러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단체 대상 계도 문자 발송, 카드뉴스 제작, 이·통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홍보, 단속을 동시에 추진해 건전한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