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에게 폭언을 한 이른바 '건조기 공무원'에 대해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화성시청 공무원 A씨에게 감금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날 피해 교사 측에 '교육감 형사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전달했다.

    문서에는 A씨에 대해 "건장한 남성인 A 씨의 수차례 고성, 폭언, 비아냥거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 교사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도 있어 보여 감금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A 씨 발언은 피해 교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이러한 것을 적시한다는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어 보여 '명예훼손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3일 자신의 자녀가 조퇴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교문까지 데리도 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했다.

    A씨는 당시 '나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참았어'라며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알아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교직 사회에서는 A씨를 두고 세탁 후 사용하는 건조기를 빗대 '건조기 공무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경기초등교사협회와 피해 담임교사 측은 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했고,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결과를 최근 피해를 본 담임교사에게 통보했다"며 "조만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