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청 본관 청사 ⓒ인천시 제공
    ▲ 인천시청 본관 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민(개인·기업·단체)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도착한 사업이다.

    해당 기간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투자(FDI) 도착 건수는 282건, 금액은 3억 8000만 달러에 달한다.

    시는 공장 신·증설, 연구시설, 고도 기술을 포함한 신성장산업, 개발사업,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총 7500백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 성과급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직접투자 도착금액에 따라 차등 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유치 활동 기여도와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산정된다.

    다만 동일한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과 관련해 이미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성과급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는 신청서와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 인천시 투자유치과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 지급이 외국인투자 유치 의욕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