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전세 피해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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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쳥년 대상 전세사기피해 예방 안내문ⓒ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0일 평택 서부역광장에서 개최되는 ‘평택시 청년의날’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캠페인에서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전세 피해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한다.평택시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 요건과 지원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며 청년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현장에서는 안내문과 자료를 배포하며 시민들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한다.평택시는 이번 캠페인이 평택시 청년뿐 아니라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모든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전세사기는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 허위 매물 제공, 임대인정보 누락 등으로 발생하며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특히 취약하다.평택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 긴급 주거 지원, 긴급 주거지원 이주비 지원 등 피해자가 조속히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평택시 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