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용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등이 21일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준비 중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용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등이 21일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준비 중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준비 중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나주-화순)을 예방하고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이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법 제98조의 2에 따라 정부가 제정·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만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에 이들 법령이 지방자치와 지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지방정책영향성)에 대한 평가·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정책적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 위원장은 건의서 내용과 관련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