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개 점포 포함, 기존 상점가 포함 8곳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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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형상점가 5 6 7호 지정서 전달식ⓒ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최근 지역 내 상권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배다리저수지상인회·평택시배미지구상인회·송탄관광특구상인회 등 3곳으로 총 413개 점포가 포함됐다.이로써 평택시에는 기존 4곳의 골목형상점가와 상점가 1곳을 포함해 총 8곳이 상점가로 등록됐다.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구역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배다리저수지 골목형상점가는 비전4로47 일대, 평택시배미지구 골목형상점가는 평택5로20번길 일대, 송탄관광특구 골목형상점가는 특구로43번길 일대에 각각 자리한다.정장선 평택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