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 집중단속, 강력한 행정조치
  • ▲ 물류창고 주변 불법행위 합동점검ⓒ안성시 제공
    ▲ 물류창고 주변 불법행위 합동점검ⓒ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관내 물류창고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반기 물류창고 주변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안성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음식점 식품위생 위반 행위 △창고 내 소방시설 관리 등 주요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단속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와 지도를 강화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안성시는 지난 5월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물류창고 주변의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계도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안성 만들기’의 지속 가능한 개선 효과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