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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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이에 따라 평택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요율의 50%를 인하한 감면액을 산출해 오는 11월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경영 중인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로,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또한 해당 기간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평택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