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권익 보호와 주민 생활 편익 증진 위해
  •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3일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 보호와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배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1곳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 공동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등은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입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2월1일까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주시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주시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031-760-2963)으로 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