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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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9호’ 지정된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아파트ⓒ오산시보건소 제공
오산시는 지난 1일 고을로15에 위치한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9호’로 지정했다.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입주 세대 절반 이상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오산시는 세대주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승인 절차를 마쳤다.이번 조치로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총 29곳으로 늘었으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오산시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을 기념해 현판 및 현수막 설치, 안내 표지 부착 등 홍보활동을 진행했다.오산시는 앞으로도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김태숙 오산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금연구역인 만큼 건전한 공동체문화를 만드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 분위기가 확산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