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정보 수록
  •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

    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용인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피해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용인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