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전문성 확보로 신뢰받는 노사문화 구축
  • ▲ 지방공기업 최초 ‘중앙노동위원회 ADR 전문가 능력 인증서 취득’및 위원장 우수상 을 수상한 이형석 노무법무부 부장ⓒ화성도시공사 제공
    ▲ 지방공기업 최초 ‘중앙노동위원회 ADR 전문가 능력 인증서 취득’및 위원장 우수상 을 수상한 이형석 노무법무부 부장ⓒ화성도시공사 제공
    화성도시공사(이하 HU공사)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시행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 전문가 능력 인증서를 취득하고 중앙노동위원장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형석 HU공사 노무법무부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ADR 전문가 양성 고급과정 2기 수료식’에서 ADR 전문가 능력 인증서를 받았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전국 각지의 노사관계 전문가 51명이 인증서를 받았다.

    ADR 제도는 심판이나 소송 절차 대신 협상과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전문가의 중재 아래 상담·화해·조정 등을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HU공사는 이번 인증을 통해 노사 분쟁의 조기 해결 역량과 공신력 있는 노무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특히 ADR 고급과정은 엄격한 서류심사와 다단계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심화교육으로, 법률·노동·행정 등 폭넓은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첫해 6600여 명이 지원해 3700명이 기초과정을 수료했으며, 이 중 400명이 심화과정을 마쳤다. 2기 고급과정에는 대학교수·변호사·노무사·노동위원회위원·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병홍 HU공사 사장은 “직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가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