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지방세 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539명(17.1%),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84명(12.1%),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8명(10.4%)이다.

    개인 체납자(2039명)의 연령대는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 순이었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한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수원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풍무유현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체납한 최모 씨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성남시 거주 최모 씨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