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5일부터 순차 시행… 사진 제출 기준은 7월1일부터 완화
  •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 제출이 없어 예고한 내용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법령 개정 반영과 주민신고제 신고 요건 개선으로 나뉜다.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며,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100가구 미만 아파트 등 일부 시설은 완속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는 위반사항 신고와 관련해 동일 위치·방향에서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했으나, 시민 편의를 위해 1분 간격 사진 2장으로 완화된다. 다만 사진 제출 기준은 안내 및 홍보 기간을 고려해 2026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평택시는 제도 변경사항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SNS·안내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 요건 변경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새 기준 시행으로 충전시설 이용 질서 확립과 친환경차 보급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