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공사차량 노선 변경 촉구행정심판 인용되면 "학생들 등교 거부"
  • ▲ 용인 고기초 학부모회와 고기동 주민들이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행정심판 심의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고기초 학부모회 제공
    ▲ 용인 고기초 학부모회와 고기동 주민들이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행정심판 심의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고기초 학부모회 제공
    용인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고기동 유료 노인복지주택' 사업자가 용인시를 상대로 청구한 경기도 행정심판 최종 심의를 앞두고 생명 존중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호소하고 나섰다.

    용인 고기초학부모회와 고기동마을공동체 등 주민들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혜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지난 8년 동안 이어진 주민과 학부모의 불안과 고통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고기동 유료 노인복지주택' 사업자인 ㈜시원은 건축허가 조건인 '고기초를 우회하는 공사차량 운행도로를 설치하라'는 조건이 이행 불가능해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 행심위는 지난 6월 용인시와 '허가조건 변경을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용인시가 허가조건 변경을 반려하자 ㈜시원은 허가하지 않으면 하루 39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경기도 행심위에 신청한 상태다.

    경기도 행심위는 오는 24일 ㈜시원이 용인시를 상대로 청구한 ‘실시계획변경 인가조건 실효확인청구 등 간접강제 신청’의 최종 심의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은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사업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 현장까지 다른 여러 노선이 있는 만큼 스쿨존이 아닌 우회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라며 "경기도 행정심판 심의위원들이 본 사안의 본질을 명백히 판단해 하루 3900만 원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길로 아이들을 내몰 수 없다"며 "매일 대형 공사차량이 대규모 운행하는 사이를 보행로도 없이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녀야 한다면 그곳은 미래를 준비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항시 생명의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암울한 곳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학부모들은 "여러 차례의 숙의를 거쳐 이번 행정심판이 인용돼 스쿨존으로 대형 공사차량 운행이 허가된다면 고기초 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행심위 위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자식 키우는 부모의 절절한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혜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오늘과 내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