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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종용한 수원시학원연합회에 경고를 보냈다.경기도의회 국힘은 20일 '불법적이고도 조직적인 민주당 당원 가입 강요, 신성한 교육 현장 이용한 정치활동 법적 책임 묻겠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국힘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민주당 당원 가입사업'이라는 내용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 학원장 대표를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시키려 한다. 당원가입서를 많이 제출해야 공천받을 수 있다"는 단체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뿐만 아니라 상담원까지 동원해 전화로 당원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는 것이 국힘의 설명이다.국힘은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이 이 연합회 임원으로 재직해온 사실까지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교육단체가 특정 정당과 조직적으로 얽혀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힘은 "정화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하고, 위원증 발급과 활동 보고, 여비 지급 등이 이뤄지는 사실상 교육행정 보조기구에 가깝다"면서 "이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 정당 가입 운동에 관여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국힘은 그러면서 "교육 현장이 조직적인 정치활동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작금의 현실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러한 몰지각한 정치 행보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