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NOx·TSP 배출기준 10% 강화…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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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화성그린환경센터 등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화성시 제공
화성시 화성그린환경센터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지난 20일 청정 대기환경 유지를 위한 ‘제7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비롯해 협약에 참여한 14개 수도권 대기배출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계절관리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하는 집중관리 대책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예방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올해 협약은 오는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요 배출원을 사전 관리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화성그린환경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질소산화물(NOx)과 먼지(TSP)에 대해 법적 배출허용기준(각 42.5ppm, 10mg/Sm³)보다 10% 강화된 38.2ppm과 9mg/Sm³을 자체 목표로 설정하고 실질적 배출 감축에 나선다.화성그린환경센터는 2010년부터 화성과 오산시 생활폐기물 1일 300톤을 처리해 오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가동률을 10% 낮추고 전광판을 활용한 행동요령 홍보 등 저감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이병섭 화성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가동률 조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 건강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