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추적, 가택 수색 등 추진
  •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20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244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7명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신규 32명과 기존 공개자 212명을 포함해 총체납액이 195억90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 체납액은 25억7000만 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신규 3명, 기존 공개자 4명이며, 총체납액은 8억5600만 원, 신규 체납액은 3억4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산시는 명단 공개 이후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추적,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뿐 아니라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