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고시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본격화
-
- ▲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감도ⓒ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복합환승센터 예정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하면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평택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 고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침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복합환승센터 예정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범위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다.평택시는 2024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예정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지난 3월 관련 지침 개정을 공식 건의한 결과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평택시는 지난 9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하반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예정사업시행자 공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침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평택시가 예정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깊이 감사한다”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