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속 우수 기관에… 현장 중심 규제 개선 성과 인정
  •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 규제 혁신 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화성시는 이번 선정으로 우수 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 혁신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 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화성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지역 내 장기 중단사업 해소 △관내 기업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정읍 지정폐기물매립장 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전 확보와 환경 오염 해결 근거를 제시하며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하는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도 힘썼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계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 혁신으로 잡다!’ 사례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시민 안전과 신산업 성장을 고려한 규제 혁신 성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규제 혁신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일상과 경제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