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정위원회, 오산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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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갈등을 빚어온 오산시와 화성시의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오산 25%, 화성 75%로 조정했다.이는 오산시가 그동안 주장해온 시민 교통 편익 저하 우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권익 침해 문제를 인정한 결정으로 보인다.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의견과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배분 방식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에서 화성시 중심의 면허 배분이 확대될 경우 택시 공급 불균형과 지역 교통 편익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면허 권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위원회는 “단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과 행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통합면허 발급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위원회는 “양 시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후속 논의를 주문했다.오산시는 통합면허 발급 취지를 강조하며, 사무 처리 기준 정합성 검토 등 협의를 이어왔지만, 화성시와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이권재 오산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