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 이상 임신부에게 지역화폐로 30만원 지원
  •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누구나 30만 원의 임신지원금(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임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분만)한 산모의 경우 지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용인시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펴고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거주 기간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