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3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SSM 등 주요 유통업소 대상
  •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오는 2월13일까지 진행하며, 전통시장·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골목슈퍼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상품의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여부로, 설 명절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표시가 정확하게 이뤄지는지 집중 확인한다. 관광특구 내 점포 등 가격 표시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평택시는 이번 점검에서 계도와 홍보를 우선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격표시제 안내를 통해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동일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가격 표시 이행과 함께 시민들께서도 가격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